강용석 광고, ‘너! 고소’ 손가락질 포스터 "적법성 여부 심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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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7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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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광고. 사진=동아DB
강용석 광고. 사진=동아DB
강용석 광고, ‘너! 고소’ 손가락질 포스터 "적법성 여부 심사하겠다"

강용석 광고

강용석 변호사(46)의 이색 광고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받는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서울 서초역 등에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이색적인 광고 포스터가 게재됐다. 포스터에는 강 변호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너! 고소’란 문구와 사무실 연락처가 쓰여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변호사회는 해당 광고에 대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부적합성이 판정되면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조처 방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강용석 광고. 사진=강용석 광고/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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