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5)이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국고에 224억 원어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줘 광물자원공사에 2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경남기업은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 원을 돌려받도록 돼있었지만 김 전 사장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요청으로 투자금 285억 원 전액을 보전해줬다. 김 전 사장이 대우인터내셔널에 경남기업 지분의 일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하며 500억 원 상당의 마케팅 대표권을 넘겨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09년 말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려대 동문이자 의성 김 씨 종친인 한전산업개발 대표 김모 씨의 부탁에 따라 독단적으로 대한광물에 12억 원을 투자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도 추가했다. 광물공사는 대한광물에 투입한 투자금 12억 원과 국고보조금 2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3월 경남기업 수사가 본격화되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성 회장이 숨지고 법원이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2009~2011년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탐사 광구 지분 등을 매입해 7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됐던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투자 전 적정한 평가 절차 등을 거쳤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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