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단 시정공고를 보낼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5일 서울 서초역 등에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이색적인 광고 포스터가 게재됐다. 포스터에는 강 변호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너! 고소’란 문구와 사무실 연락처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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