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감염 피해 부모 ‘결핵 산후조리원’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1일 03시 00분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결핵 전염 사태’ 피해 신생아들의 부모 70여 명이 해당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 씨는 올해 7월 2일 복부 수술을 위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다가 흉부 X선 검사에서 점이 발견됐고, 의사에게서 ‘결핵 의심’ 소견을 들었다. A 씨는 항생제 처방과 결핵 정밀 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14일 업무에 복귀해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며 신생아 120명과 접촉했다. A 씨는 이어 지난달 24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신생아 21명이 잠복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 부모들은 “A 씨가 업무에 복귀할 때 자신이 결핵 환자로 판명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신생아를 돌봐 결과적으로 결핵을 전염시켰다”며 “산후조리원장도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결핵 양성 판정이 난 신생아 21명은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고, 일부는 붉은색 변을 보거나 구토를 하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핵 음성 판정이 났거나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신생아들의 부모들도 향후 발병 가능성을 우려해 소송에 참여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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