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회장의 처남 이모 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조만간 이 씨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은 100건에 이르는 서희건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뿐 아니라 이 회사 임직원들의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 과정에서도 포스코 측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이 씨 등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희건설은 2012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고, 지난해엔 공사 현장에서 들러리 입찰을 주도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올해 5월엔 경기 평택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대표가 이 회사의 ‘갑질 횡포’를 주장하며 분신자살하기도 했다. 당시 하도급업체 대표는 유서에서 서희건설 임직원에 대한 접대와 상납을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발주한 공공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민원 1362건 중 60건을 차지해 ‘임금체불 건설사 1위’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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