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 인분교수, 최후 진술 통해 “짐승 같은 일 해”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9월 22일 14시 55분


인분교수. 사진=채널A
인분교수. 사진=채널A
검찰,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 인분교수, 최후 진술 통해 “짐승 같은 일 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피해자 A씨(29)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 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까지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전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자, 물리적인 폭행 대신 가혹행위를 했다.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30여 차례 얼굴에 쏴 화상을 입히게 하는가 하면, 인분이나 오줌을 먹이기도 했다.

장씨는 외출 중일 때는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다른 제자에게 폭행을 사주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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