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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前 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2월 등록신청 철회 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22 21:14
2015년 9월 22일 21시 14분
입력
2015-09-22 21:13
2015년 9월 22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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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前 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2월 등록신청 철회 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았다. 그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물의를 빚고 사직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9명의 위원 중 7명의 찬성으로 김 전 지검장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22일 전했다.
등록심사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그는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자숙해야한다는 지적에 철회했다.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치료내역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검토한 후 8월2 5일 변협에 신청서를 이관했다. 변협 측은 ‘의사의 소견서 상 완치됐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제주시 중앙로 인근 도로변 등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공연음란)로 체포됐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김 전 지검장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한 바 있다.
변호사 등록 허가. 사진=변호사 등록 허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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