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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에 인분 먹인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짐승 같은 짓, 죽고 싶은 심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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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21:15
2015년 9월 22일 21시 15분
입력
2015-09-22 21:14
2015년 9월 22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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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에 인분 먹인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짐승 같은 짓, 죽고 싶은 심정”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제자를 수년 동안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인분교수에 징역 10년을 구형한데 대해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장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씨 역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씨는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를 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면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 씨(26·여)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 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둔기로 폭행했다.
또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장 씨와 제자 1명은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업체 법인 돈 1억 11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피해자 전 씨는 장 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장 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경기도 모 4년제 대학은 지난달 4일 장 씨를 파면했다.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사진=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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