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도시계획시설 21곳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3일 03시 00분


인천시는 22일 공원 녹지 등의 도시관리계획에 편입됐지만 10년 이상 보상과 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각종 건축 인허가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토지주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곳이다. 해제 대상은 공원 17곳과 녹지 4곳 등 총 2.8km² 규모다. 이 중 사유지는 60%에 이르며 앞으로 재산권 행사가 더욱 쉬워진다. 인천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돼 63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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