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가짜 향수를 해외 명품 향수라고 속여 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밀수업자 김모 씨(32)와 유통업자 이모 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업자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 향수를 공급한 중국 현지 브로커를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광저우의 브로커로부터 가짜 향수 2만7200병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인터넷 오픈마켓에 명품 향수 사진을 내걸고 “해외에서 직수입한 명품 향수를 싸게 판다”고 허위 광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품가보다 30~50% 싸게 판다고 속여 가짜 향수 2만3000병을 팔아 6억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가짜 향수와 병, 라벨 스티커를 따로 배송 받아 집에서 완제품을 만들거나 ‘짝퉁’ 완제품을 밀수입하기도 했다. 유통업자 이 씨는 인터넷 오픈 마켓에 본인 명의로 판매 계정을 등록하지 않고 수익금의 10%를 주는 조건으로 9명에게 명의를 빌리는 등 교묘하게 경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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