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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인분교수’ 피해자에 심리치료비 지원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24 11:11
2015년 9월 24일 11시 11분
입력
2015-09-24 11:10
2015년 9월 24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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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인천지검은 가혹한 학대 행위를 당한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에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 A 씨(29)에게 219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인천지검은 대검찰청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난 8개월 간 범죄피해자 58명에게 약 2억 1300여만 원을 지급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슬리퍼로 따귀를 맞고 인분을 먹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A 씨가 마땅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검찰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A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찰청의 피해자 경제적 지원 대상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로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검찰에 직접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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