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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지검, ‘학대 행위 후유증’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219만 원+법적 조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9-24 14:43
2015년 9월 24일 14시 43분
입력
2015-09-24 14:41
2015년 9월 24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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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사진=인천지방검찰청/동아일보DB
인천지검, ‘학대 행위 후유증’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219만 원+법적 조언’
인분교수 피해자
인천지검은 이틀 전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219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분교수 사건을 조사해온 경기도 성남시 중원경찰서로부터 피해자가 장 씨로부터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학대행위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자를 돕기로 했다는 설명.
인천지검은 또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적 조언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검 범죄 피해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22일 제자를 수년 동안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인분교수에 징역 10년을 구형한데 대해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장 씨의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씨 역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면서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를 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면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 씨(26·여)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 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인분교수 피해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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