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61)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은닉·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유 전 회장의 은신처를 물색하는 등 도피를 돕고 수사상황과 대응상황 등을 은신처에 편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가족일 경우 범인도피나 은닉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151조에 따르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범인의 은닉·도피를 도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전 대사는 유 전 회장 동생의 남편으로 2촌 인척 관계가 된다. 이에 대법원은 유 전 회장과 가족 관계에 있는 오 전 대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