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자로 일하며 연간 500만 원을 벌던 A씨는 2008년 정부의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로 선정됐다. 일용 근로로 번 수입과 근로장려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재취업의 꿈을 놓지 않았다. 이 결과 그는 2013년 중견 기업에 취직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용기를 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EITC)을 받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이 5년 사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을 받던 4명 중 1명은 벌이가 나아져 수급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인 근로장려금이 근로 의욕과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이 24일 발표한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 2010년에 2년 연속 근로장려금을 받은 전국 28만9533가구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수급자의 연 평균 소득은 수급 전인 2008년 847만 원에서 2013년에 1641만 원으로 5년 새 93.7%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17.8%)의 5.3배 수준이었다. 이 기간 수급자의 27%는 소득이 늘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벗어났다.
현행법상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맞벌이 기준)이면서 재산이 1억4000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 수급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938만 원, 평균 재산액은 6500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전까지 전국 17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1조6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6만 원이다.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추석 상여금(56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지급된다.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814만 원이면서 자녀 10명을 키우는 B씨는 총 654만 원(근로장려금 154만 원·자녀장려금 500만 원)을 수령해 올해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신청자로 조사됐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6월에 마감됐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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