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너! 고소”라고 적어 지하철역에 게시한 강용석 변호사(46)의 광고(사진)가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광고심사위원회는 24일 해당 광고가 “소속 법무법인을 표시하지 않았고, 일반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과 문구를 넣어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광고심사위에서는 일부 반론도 있었으나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점에 대해 모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서울변호사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이 광고에 대해 단순 철거 및 시정 조치를 내릴지, 강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15일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출구 방향 벽면에 손가락질을 하는 자신의 사진이 실린 변호사 사무실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됐다. 이날 서울변호사회의 심사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 병역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 변호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한 그는 “광고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변호사회에서 문제 삼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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