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공작 조직과 협력해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모의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3)와 방모 씨(69), 황모 씨(56)에게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6년과 공동 추징금 총 41억7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에서 만든 필로폰의 양을 60㎏으로 추정하면서 “제조한 필로폰 가운데 25㎏을 북한 측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약 200만 회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대남공작활동 불법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기 몫으로 받은 필로폰은 중국 공안에 압수돼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확인되지 않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5년 전 벌어진 일인 점 등을 참작해도 너무나 중대한 범죄여서 중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1990년대 후반 북한 공작원 장모 씨의 지시를 받고 밀입북해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서 필로폰을 만들어 북측에 넘겼다. 또 김 씨와 황 씨는 2009년 9월 장 씨로부터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암살을 모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암살 공작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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