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7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만 1억7000만 원 넘게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연이율 365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나상훈)은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 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홍모 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8월 말 A씨에게 40만 원을 빌려주고 40일 동안 이자만 160만 원을 받는 등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2명에게 총 74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1억7673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이 받은 연이자율은 최고 3650%에 달했다. 현행법상 등록된 대부업자는 최고 연 34.9%(지난해 4월 2일 이전에는 연 39%),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 연 25%(2014년 1월 1일 이전에는 연 3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다. 또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자들에게 이자 대신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건네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넘어 연이율 3650%의 이자를 받고 그 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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