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돈 요구하며 폭행, 무릎 꿇고 큰절까지 시킨 10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9일 16시 56분


5월 23일 오전 4시 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가게 앞. A 군(19)이 새벽운동을 나온 B 씨(70)를 발견하고 일부러 어깨를 부딪쳤다. A 군은 이어 B 씨에게 “어깨를 부딪쳐 아프다며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B 씨가 “운동을 하러 나오느라 돈이 없다”고 하자 A군은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 군은 이어 B씨에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도록 했다. A 군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A 군에게 20여분 간 폭행당한 B 씨는 고막파열 등으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B 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A군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PC방 게임비용을 마련하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군이 같은 달 18일 오전 4시 전주의 한 학교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 C 씨(20)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확인했다. A 군은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변성환)는 A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A군에 대한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군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데다 PC방 비용 마련을 위해 왜소한 노인을 무차별 폭행했다”며 “폭행도 모자라 노인에게 큰 절을 하게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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