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오전 4시 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가게 앞. A 씨(19)는 새벽운동을 나온 B 씨(70)를 발견하고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고는 B 씨에게 “어깨를 부딪혀 아프니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B 씨가 “운동을 하러 나오느라 돈이 없다”고 하자 A 씨는 B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이어 B 씨에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라고 했다. A 씨는 폭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A 씨에게 20여 분간 폭행당한 B 씨는 고막파열 등으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B 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달 18일 오전 4시 전주의 한 학교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 C 씨(20)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확인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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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07:48:46
이런기사 볼때마다. 삼청교육대가 생각난다. 감방에 들여보내기전에 안뒈질만큼 돌여 감방에 들여 보내야 하는건데,
2015-09-30 08:27:20
가중 처벌 해야한다
2015-09-30 07:59:22
사형 시켜라. 뽄보기로~~~ 살려둬야 나중에 또 사기치고 등쳐서 살아갈 넘이다. 인간거머리 되기전에 없애 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