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외국 치과의사 과정 이수 자격제한에 ‘헌법불합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0일 16시 38분


헌법재판소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김모 씨 등 3명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다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외국의 치과전문의 과정에 대해 국내 인정절차를 밟게 하거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 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또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라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치과전문의의 자격 인정요건을 의사전문의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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