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태적 성관계 요구한 남편, 아내에 위자료 5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0일 17시 55분


변태적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남편 A 씨(39)가 아내 B 씨(32)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 11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듬해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 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 씨를 힘들게 했는데 결혼 6개월 뒤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 부부관계를 가지려다 아내가 거부하며 도망치자 속옷만 입은 채로 뒤따라 나갔다. B 씨는 남편을 피해 파출소로 피신했고 그 과정에서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A 씨는 같은 달, 남자 두 명이 여자 한 명과 성행위를 하는 이른바 ‘쓰리썸’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다. B 씨가 확고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 행위를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통화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만취 상태로 귀가해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로 B 씨가 피신하는 행위가 계속됐으며 결국 결혼 1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A 씨는 아내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뒤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며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리고,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관리비 등을 포함해 3300여만 원과 함께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 씨는 혼수 구입과 예단에 쓴 비용을 합산해 5200여 만 원과 위자료 7000만 원을 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부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를 돌려달라는 양 측의 청구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사실혼이 성립됐고, 양쪽 모두 혼인 성립을 증명하는 예단과 예물이 상대방 소유로 귀속된 점을 미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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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5-10-01 04:23:38

    정식대로 않고 이루저루 뒤집었구만 그런데 상대방이 좋으면 이루저루 뒤집으며 할수도 있지 상대방이 싫다 하면 그리하면 안된다 부드러운 미소와 손길로....

  • 2015-09-30 20:18:09

    출산율을 빨리 늘려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 할아면, 통일 한국의 인구가 9천만명 되야 됩니다. 출산율을 긴급하게 늘려야 됩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노인인구 만 늘어납니다. 이 메세지 모든 한국인들 한테 전파 해주세요! KOREA MUST CHANGE NOW!

  • 2015-09-30 20:15:24

    저는 한국 대해서 많이 걱정 하고 있는 교포 입니다. 낮은 출산율 문제는 빨리 고쳐야지 아니면 일본 처럼 인구 통계 학적으로 망한나라 됩니다. 한국 산업, K-Pop도 망하고 경제도 줄어듭니다. 출산율을 빨리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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