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급식 감사’를 다시 시도한다. 지난해 10월에는 ‘근거가 없다’며 일선 학교에서 거부해 감사가 무산됐다. 최근 개정된 경남도 학교급식조례에는 ‘급식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감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1일 “4개 반 20명을 투입해 12일부터 두 달 동안 도내 15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급식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남도와 시군이 급식비로 지원한 3040억 원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따져보고 행정 및 재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시민단체가 물리력으로 감사를 막으면 ‘감사 거부’로 규정하고 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 규정을 명시한 급식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재의 요구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 감사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는 103개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의 961개 초중고교 가운데 26%인 253개 학교가 직접감사를 동시에 받는 셈이다. 특히 18개 시군의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도 감사 대상이어서 “한꺼번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 기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2일)도 치러진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달 8일 “법과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라면 경남도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경남도교육청은 △중복감사 문제 △학사일정 차질 △수능 임박 △불순한 의도 등을 지적한 뒤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정을 조정하지 않으면 감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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