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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센인 낙태 강요한 정부, “각 4000만 원씩 지급하라” 판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02 16:47
2015년 10월 2일 16시 47분
입력
2015-10-02 16:46
2015년 10월 2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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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낙태를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김모 씨 등 한센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4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침해받아선 안 된다”면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1948년부터 1990년 사이 전국 각지의 요양소 등에서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정관수술을 시행하고 임신한 경우 낙태를 강요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과 5월, 7월에도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한센인은 58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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