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는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4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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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말리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횡성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박모 씨(31)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일 오후 11시 43분경 횡성군 둔내면 집에서 음주 운전을 만류하는 아버지(62)의 목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린 뒤 창고에 있던 휘발유를 가져와 방안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80여㎡의 목조주택과 마당에 있던 승용차를 태우고 119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집 안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됐다. 박 씨의 어머니는 화재 직전 박 씨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차 열쇠를 갖고 집 밖으로 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 있던 박 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범행 여부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박 씨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가 나를 때려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횡성=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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