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장모에게 빌린 1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뒤 빚독촉을 받자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씨(45)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윤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3년 5월 김밥집을 운영하겠다는 명목으로 장모에게서 5000만 원을 빌렸고, 같은 해 9월경 49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하지만 윤 씨는 지난해 1월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고, 장모가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장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윤 씨는 장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장모를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윤 씨는 장모의 휴대전화로 거짓 통화기록을 만들어놓고 살해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그러나 숨진 장모의 손톱에서 윤 씨의 청바지 섬유조직 등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모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숨진 것처럼 현장을 꾸미기도 했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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