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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동주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는 불법” 경영권 다툼 새국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08 11:29
2015년 10월 8일 11시 29분
입력
2015-10-08 11:28
2015년 10월 8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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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 홀딩스 부회장(사진= 동아일보DB)
종식된 것으로 여겨졌던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웨스턴조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회의 신격호 총괄회장 해임 결정은 불법”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결의 무효의 근거로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흠결을 들었다. 그는 별도로 “신격호 총괄회장 친필서명의 위임장을 공개할 것”이라 말했다.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의 한·일 롯데 단독 경영으로 일단락 된 경영권 다툼이 재점화 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영권분쟁은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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