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자동 번역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사업에 투자해 1만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 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앱 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54)를 구속하고 황모 씨(57) 등 회사 관계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스마트폰으로 외국어를 자동 번역해주는 앱을 개발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대구 대전 인천 등에 조직을 구성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2017년 12월이면 자산가치가 510조 원에 이르러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될 것”이라며 “1억 원을 투자하면 1조2300억 원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다.
그 결과 노인, 주부 등 2498명이 119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기침체와 저금리 등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던 피해자들은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6억 원까지 투자했고 일부는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 씨 일당은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앞세워 자신들이 개발한 앱이 81개 국가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고 음성 및 화상통화 기능을 갖췄다고 소개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앞서 출시된 다른 번역 앱과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식에 어긋나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업설명회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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