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NH개발 전 대표 유모 씨가 협력업체 측 금품 수수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NH개발 전 본부장 성모 씨(52) 등에게서 “유 전 대표가 금품수수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씨는 NH개발의 협력업체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 씨(54·구속) 측에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4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대표를 소환해 NH개발의 공사수주 대부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H사와의 유착에 연루됐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유 전 대표는 전직 국회의원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 손모 씨(63·구속)의 차명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농협의 물류 관련 협력업체인 A 사 측에서 일감을 늘리고 납품 단가를 인상하는데 힘써주는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손 씨가 농협 협력업체 대표와 농협 고위 관계자를 소개시켜주는 등 이권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자금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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