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지자체 전공노 사무실 15곳 폐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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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남은 12곳 행정대집행 검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제공하던 사무실 27개 가운데 15개가 8일 폐쇄됐다. 정부는 나머지 사무실도 폐쇄를 유도하고 안 되면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전공노에 불법적으로 사무실을 내준 기관 가운데 자진 폐쇄 시한을 넘긴 곳은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24일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비합법단체인 전공노에 제공한 사무실을 10월 8일까지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노 지부 약 200개 가운데 27개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제공한 사무실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폐쇄된 곳은 군산대와 목포대 등 중앙행정기관 2곳을 비롯해 서울 용산, 경기 의왕, 강원 원주·정선·철원, 충북 단양·증평, 전남 여수·나주, 경남 통영·밀양·의령·합천 등 지자체 13곳이다. 아직 폐쇄가 결정되지 않은 곳은 서울 마포, 경기 안산·안양, 충북 청주·제천·괴산·옥천·영동·음성·진천, 충남 예산, 전북 순창 등 지자체 12곳이다. 행자부는 각 기관과 해당 전공노 지부가 추가 협의하도록 한 뒤 폐쇄 결정이 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무실을 사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폐쇄 현황을) 정부 발표에만 의존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도 상황을 파악해 다음 주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2007년 합법노조로 출발했지만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이후인 2009년 12월 정부로부터 법외노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무실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전공노가 자비로 운영하는 사무실은 폐쇄 대상이 아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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