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뒷돈을 받고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파는 데 개입한 현직 증권사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은 지난해 7월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문모 씨(55)에게 6억9000만 원을 받고 보유주식 45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135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KB증권 김모 팀장(43)을 3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소식이 알려질 경우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불법 뒷거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김 팀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8일 서울 여의도 KDB대우증권,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두 회사 임직원 2,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자금 분배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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