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발생한 권총 탈취 사건은 총기를 연결한 안전고리에 잠금장치조차 없는 등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사격장 업주는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한 식품 관련 기업이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활용해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과태료 300만 원이 고작이었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안전법령 위반 때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12일 열리는 제2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관리 의무가 규정된 모든 법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소관 법령을 진단한 뒤 안전처와 법무부, 법제처의 보완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자전거 안전수칙을 법제화하고 자전거 사고가 잦은 위험지역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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