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회사가 발명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억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2005년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4G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선임연구원 안모 씨와 함께 2008년 LTE 관련기술 발명을 했다. LG전자는 이 발명을 특허출원해 2009년 특허등록을 받았다. 당시 이 발명의 특허등록특허공보에는 발명자가 이 씨와 안 씨로 기재되어 있었고 LG전자는 두 사람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다.
2011년 LG전자는 이 특허권 등을 팬택에 95억 원에 양도했다. 그 중 이 씨 등이 발명한 부분의 양도대금은 66억5000만 원이었다. LG전자는 자체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에게 6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이 씨는 “안 씨는 이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내가 이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했다”며 양도대금의 30%인 19억95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LG전자가 이 발명으로 얻은 이익과 이 씨의 발명 기여도를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이 씨와 안 씨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에 이르게 됐다”며 “이 기술이 여러 단계를 거쳐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된 과정에는 회사의 기여 부분이 매우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와 안 씨의 기여율을 각각 60%, 40%로 인정했다. 다만 이 기술 전체의 가치에서 발명자 2명의 공헌도를 5%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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