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50대女 사망사건 공개수사…주민들 “현장 목격 NO, 벽돌 안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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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12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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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50대女 사망사건 공개수사…주민들 “현장 목격 NO, 벽돌 안 던졌다”

한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당시 벽돌이 수직 낙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락하는 벽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1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에 벽돌이 위에서 똑바로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현장과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 라인 쪽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 박모 씨(55·여)가 길고양이 집을 짓다가 변을 당한 지점은 해당 아파트 건물의 맨 끝 라인 뒤편이다. 건물과는 6~7m 떨어진 곳으로 누군가가 박 씨를 겨냥해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추정했다. 범행에 사용된 벽돌은 뒷면이 습기를 머금은 채 짙게 변색돼 있어 장기간 물건의 받침대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18층으로 높이가 약 48m에 이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파트 2, 3층에 불과한 5m 높이에서 떨어뜨린 벽돌도 땅바닥에 이르면 시속 35.6km의 속도로 충돌한다.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40m에서는 100.8km, 50m에서는 112.7km에 이르는 셈.

박용근 KAIST 물리학과 교수는 “벽돌처럼 단단한 물체라면 불과 2, 3층 높이에서 던져도 지상에 있는 사람이 머리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해당 라인에 있는 18가구를 대상으로 1차 면접조사를 한 결과 사건 당시 약 13가구의 20여 명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현장을 목격하거나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진술만 믿을 수 없어 CCTV를 통해 당시에 누가 아파트에 있었고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유전자(DNA)를 채취하고 있으며,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벽돌의 정밀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전단을 만들어 아파트단지 4개 동 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제보를 받고 있다.

용인 캣맘. 사진=용인 캣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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