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전모 씨(51)는 2012년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골프 용품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전 씨는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를 D사로부터 납품받았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준비가 됐다는 내용의 연구개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넘겼다. 공단 측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01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M사에 지원했다.
그러나 전 씨가 연구개발을 위해 준비했다는 연구장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D사에게서 납품받은 장비 또한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중고 생산 장비였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D사 대표 조모 씨와 함께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기 위해 이같은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가 연구개발비를 받아 일부를 조 씨 등에게 전달하면 조 씨 등이 받은 돈의 일부를 전 씨의 직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전달했다. 전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9억여 원의 연구비를 빼돌렸고 회사 운영 자금 및 개인 용도로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와 조 씨는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래대금을 가장하기 위해 직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국가연구비를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사기 등)로 전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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