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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기춘 의원 “지난해 8월 받은 현금은 5000만 원 아닌 300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12 17:41
2015년 10월 12일 17시 41분
입력
2015-10-12 17:39
2015년 10월 12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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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은 “자신이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는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기춘 의원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아들 결혼식 축의금과 안마의자는 선물이라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작년 8월부터 9월 사이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지난해 8월 받은 현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받은 금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은닉 의사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박기춘 의원은 지난 8월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총액 3억5000만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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