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국내 구매자들, 美서 집단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4일 03시 00분


법무법인 “파사트 구입 51명 준비중… 美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
국내소송, 모두 266명으로 늘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 차량의 국내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바른은 폴크스바겐의 파사트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폴크스바겐 본사와 미국 테네시 주 폴크스바겐 공장 법인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소송에 참여한 원고 266명 중 파사트 소유자는 51명이며, 국내에 수입된 파사트는 미국 테네시 주 공장에서 생산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국내 법원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액 자체가 미국에 비하면 적다. 미국 법원은 피해액의 3∼10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한국 소송과 미국 소송을 병행해 진행하겠다”며 “폴크스바겐이 한국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점을 이용해 국내 고객에게 차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바른 측은 폴크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3차 소송을 냈다. 3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모델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226명이다. 앞서 1·2차 소송을 낸 사람과 합치면 모두 266명이다.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1차 소송을 낸 후 2000여 명이 소송 관련 상담을 했다”며 “20일 500여 명이 4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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