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월소득 169만원 이하 가구 기저귀 분유값 지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10-14 03:00
2015년 10월 14일 03시 00분
입력
2015-10-14 03:00
2015년 10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복지부, 영아 출생후 12개월까지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은 기저귀와 분유 구매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000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 원) 이하이면서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다. 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까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인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 월 단위로 지원한다.
올해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현재 다른 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초고령 사회서 급증 ‘이 병’…고령층 흉통‧실신‧호흡곤란은 위험신호
이철규 의원 아들에 액상대마 제공한 마약 공급책 검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