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6000억 원대의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샐러리맨의 신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4일 “STX조선해양의 2008∼2012년 회계연도 회계분식을 공모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회계분식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2조3000억 원대에 이르는 STX 조선해양의 회계분식과 사기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임원들과 공모해 회계분식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 관계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횡령, 배임 범행 모두 일차적으로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STX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그룹 정상화를 위해 개인재산을 출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계열사 부당 지원 자체만을 두고 배임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무용한 자구책에 매달릴 게 아니라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며 배임죄에 관한 판단 기준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STX건설에 대한 231억 원 부당 지원 혐의(배임 등)에 대해 “STX건설이 아닌 제3의 건설사와 계약을 맺어도 착공도 하기 전에 전체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줬을지 의문”이라며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후 옥색 수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된 강 전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오늘 선고 결과를 예상치 못했지만 차차 STX 재건을 검토해보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