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2과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산 추어탕용 식재료로 둔갑시켜 학교 병원 유치원 등 300여 곳에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신모 씨(3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전문가들도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2013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3028회에 걸쳐 중국산 미꾸라지 62t(공급가 7억7000만 원 상당)을 급식 식재료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사업장에서 원산지 라벨을 직접 제작해 제품 포장지에 부착하거나 전북 부안에서 생산한 것처럼 미꾸라지의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
원산지가 위조된 미꾸라지는 부산 경남 일원 270여 곳의 학교뿐 아니라 30여 곳의 병원과 조선소 등 300여 곳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국산 미꾸라지는 kg당 1만1000~1만2000원, 중국산이 9000~1만 원에 팔리지만 시세에 따라 국산이 1만3000원, 중국산이 7000원에 팔리기도 해 신 씨는 미꾸라지 당 최대 두 배가량의 차액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교 급식업체가 신 씨와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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