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군 예산 4000만 원을 기부하고 관내 마을에 임의로 예산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경기 양평군수(55)가 15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예산 지원이 조례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거쳤고 군 의회 승인을 받은 점으로 볼 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1년 2월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역 초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군 예산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군내 우수마을 공모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10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임의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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