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조3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에게 15일 징역 7년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2월~9월 그룹 지배권 유지에 집착해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실 CP와 회사채 1조3000억 원 어치를 판매하고 이 금액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계열사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동양그룹을 믿고 CP와 회사채를 구입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4만여 명에 이른다. 1심은 현 전 회장이 발행한 CP와 회사채 전액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현 전 회장이 2013년 8월 20일에야 회사 부도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전에 판매한 CP와 회사채를 사기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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