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조응천 무죄-박관천은 징역 7년 선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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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15일 20시 56분


방송 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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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조응천 무죄-박관천은 징역 7년 선고…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관천(49·행정관) 경정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여만 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직기관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그러나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57) EG그룹 회장에게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파견 근무 이후 해당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용문서를 은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2007년 룸살롱 업주 오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 원대의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 사진=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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