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6, 7곳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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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3년만에 강제수사 돌입… 인체 유해 물질 인지여부 조사

검찰이 2011년 임신부와 영유아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들의 본사와 연구소 등에 대해 고소 고발이 들어온 지 3년 만에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와 인천 송도 연구소, PB 상품을 유통한 롯데마트의 서울 송파구 본사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 6, 7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각 업체가 제조·유통한 살균제 성분과 자체 검사 보고서 등 관련 서류와 파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살균제에 함유된 PHMG와 PGH 등 독성 물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이들 업체가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조·유통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가족 등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업체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고발하자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내 수사를 지휘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동물 흡입 실험을 통해 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6종을 수거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 질환이 발생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자, 피해자들은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살균제 성분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넘게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15곳 중 8곳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보건 당국의 실험 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업체 5곳과 피해자가 없는 2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난달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광화문광장, 국회, 옥시레킷벤키저 사옥 앞으로 장소를 옮겨 3년째 시위도 계속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고소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검찰이 신속한 수사로 빨리 기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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