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에 대한 배상 판결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숨진 박모 씨(당시 23세) 부모가 서초구청,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는 1억3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호우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 주민들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시킬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건물 주인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