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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 “중력 실험 하려고”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16 14:27
2015년 10월 16일 14시 27분
입력
2015-10-16 09:39
2015년 10월 16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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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벽돌사건. 사진=채널A 캡처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 “중력 실험 하려고”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캣맘 벽돌사건
경기 용인의 이른바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캣맘을 숨지 게 한 벽돌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여)씨 또다른 박모 씨(29)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가 숨지고, 20대 박 씨가 크게 다쳤다.
숨진 박 씨가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밝혀져 캣맘 사건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경찰은 이날 A군을 불러 다시 조사하고, 거주지를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오후 3시께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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