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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캣맘’ 사망, 초등생의 ‘황당한 이유’… 처벌 불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16 13:53
2015년 10월 16일 13시 53분
입력
2015-10-16 13:38
2015년 10월 16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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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용인 캣맘’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이 범행을 시인했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 (10)군을 용의자로 특정,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과학 시간에 배운 중력 실험을 연습한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A 군의 부모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일어났다. 이날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로 인해 50대 박 씨가 숨졌고, 20대 박 씨가 크게 다쳤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인 A 군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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