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이른바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으며 증오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10)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벽돌을 던진 것은 맞는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신이 던진 벽돌에 캣맘이 맞아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이 이날 오전 11시 캣맘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예정한 가운데, 수사 경찰을 상대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3~4명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했고 1.8kg짜리 벽도로 과학시간에 배운 낙하실험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벽돌을 던진 것은 캣맘, 즉 고양이에 대한 분노나 충동범죄가 아니다”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던진 벽돌에 55세 주부와 29세 여성 피해자 2명이 맞아서 한 명이 사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전 팀장은 용의자로 떠오른 A군이 벽돌 던진 것은 인정했지만 “(캣맘을 숨지게 한) 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이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경찰이 밝힐 일 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여)씨 또다른 박모 씨(29)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가 숨지고, 20대 박 씨가 크게 다쳤다.
숨진 박 씨가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밝혀져 캣맘 사건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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