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혼남이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여중생 성폭행’과 ‘연인사이 성관계’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앞서 대법원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조 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 접견록 등”이라며 “피해자와 조 씨와의 접견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 피해자도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견록 등에 비춰보면 조 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조 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조 씨는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후 그는 취재진에게 “(재판부가)공정하게 선입관을 가지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대검찰청이 복구한 증거 등을 토대로 법원에서 판단을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인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엔 “잘 되길 바란다. (고소인을)한 번도 원망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양을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이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간 동거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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