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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하 실험한 것”… ‘캣맘 사건’ 초등생, 형사처벌 못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16 14:59
2015년 10월 16일 14시 59분
입력
2015-10-16 14:52
2015년 10월 16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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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캣맘 사망’
‘캣맘’ 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생이 범행을 자백했다.
16일 오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 (10)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과학 시간에 배운 중력 실험을 연습한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A 군의 부모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앞서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일어났다. 이날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로 인해 50대 박 씨가 숨졌고, 20대 박 씨가 크게 다쳤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인 A 군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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