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세용(48)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16일 강도살인,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에게 살해도구인 흉기를 나눠주지는 않은 점 등 살인의 고의 내지 공모정황은 없는 반면 공범들이 강도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도살인은 무죄로, 강도치사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일련의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했고 강도치사 범행 이후 필리핀에서 다수의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량(17년 4개월)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7년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당시 26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8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감금하고 권총 등으로 위협해 5억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도치상)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안양환전소 사건과 관련해 강도 범행만 모의했고 공범들이 여직원을 살해까지 하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며 강도살인과 강도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살해 현장에 있던 공범 김성곤 씨(42)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른 공범이 여직원을 살해했다고 주장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2013년 10월과 올해 5월 필리핀 사법당국이 내린 형 집행을 중지하고 국내에서 수사 및 재판을 먼저 받는 ‘임시인도’ 형식으로 최 씨와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다른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들이 2007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필리핀과 태국에서 전직 공무원 김모 씨(54) 등 한국인 4명을 살해하고 79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또 안양동안경찰서는 최씨 일당이 2006년 10월 20일 경찰 제복과 가짜 신분증을 들고 경기 안양시 복권방에 들어가 주인을 납치해 630만원을 빼앗는 등 같은해 말까지 서울 경기 대전 일대에서 강도짓으로 8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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